위약금 없는 숙박 예약 취소 기간 연장…당일→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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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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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 없이 숙박업 분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점을 연장한다.
공정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숙박 분야에서 계약 취소에 따라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계약 당일이었으나 앞으로는 계약 후 24시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오후 9시에 예약했을 경우 3시간 내에 취소해야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4시간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리퍼부품 적용 대상 확대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소비행태 변화 등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영했다.
현재는 공산품 중 TV와 스마트폰 등 2개 품목에 한정해 리퍼부품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산품 중 전자제품 및 사무용 기기 전체로 리퍼부품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리퍼부품 적용 대상 제품을 렌탈서비스하는 장기물품대여서비스 업종에도 리퍼부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리퍼부품 사용 저변을 보다 확대했다.
리퍼부품은 기존 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을 일정 가공과정 등을 통해 신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것이다.
리퍼부품을 적용할 경우 가격은 신부품 대비 최대 50% 가까이 저렴하지만 품질 보증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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