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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등 39개 민생법안 처리
언론사명
파이낸셜투데이
기자명
()
등록일
2024.12.27
조회수
198

대부업 개정안 통과...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
금융기관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국민의힘, 민생법안 표결 불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부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과 금융기관의 예금보호금 지급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법안 39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전날에 이어 이같은 민생법안 39개를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 반발해 민생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처리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1000만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하는 게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업을 겸할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을 무효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001년 이후 23년째 유지된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올려 예금자를 보다 더 보호하도록 했다.

이날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장기분할상환을 허용하고 소상공인 지위 상실시에도 대출금의 계속 상환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 등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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